세금
2026 주택 취득세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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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 (기준일 2026-10-13)
· 1주택 등 일반: 6억 이하 1%, 6억 초과~9억 이하 (취득가×2/3억 − 3)% (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), 9억 초과 3% (지방세법 제11조①8호)
· 중과(제13조의2): 조정대상지역 2주택 8%·3주택 이상 12%, 비조정 3주택 8%·4주택 이상 12%, 법인 12%.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이므로 '1주택'으로 선택하세요.
· 지방교육세: 일반 취득세의 10%(0.1~0.3%), 중과 0.4% (제151조) · 농어촌특별세: 전용 85㎡ 초과 시 일반 0.2%, 8% 중과 0.6%, 12% 중과 1.0%, 85㎡ 이하 비과세
· 생애최초(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, 2028.12.31까지): 본인·배우자 무주택, 취득가 12억 이하, 일반세율 적용 후 200만원(소형 비아파트·인구감소지역 300만원) 한도 감면. 본인 거주 목적 취득이어야 하며, 취득일(승계 임차인 거주 시 그 임대차 만료일, 잔여 1년 이내 한정)부터 3년 이내 매각·증여(배우자에게 지분 매각·증여는 제외)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 취득세 추징 (같은 조 제4항, 2025.12.31 개정).
· 고급주택 중과, 무상취득(증여·상속), 분양권·입주권 주택 수 산정은 미반영. 출처: 지방세법 제13조의2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, 찾기쉬운 생활법령, 위택스
면책: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세액·보수는 관할 기관·중개사무소 확인 기준입니다.
· 1주택 등 일반: 6억 이하 1%, 6억 초과~9억 이하 (취득가×2/3억 − 3)% (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), 9억 초과 3% (지방세법 제11조①8호)
· 중과(제13조의2): 조정대상지역 2주택 8%·3주택 이상 12%, 비조정 3주택 8%·4주택 이상 12%, 법인 12%. 일시적 2주택은 일반세율이므로 '1주택'으로 선택하세요.
· 지방교육세: 일반 취득세의 10%(0.1~0.3%), 중과 0.4% (제151조) · 농어촌특별세: 전용 85㎡ 초과 시 일반 0.2%, 8% 중과 0.6%, 12% 중과 1.0%, 85㎡ 이하 비과세
· 생애최초(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, 2028.12.31까지): 본인·배우자 무주택, 취득가 12억 이하, 일반세율 적용 후 200만원(소형 비아파트·인구감소지역 300만원) 한도 감면. 본인 거주 목적 취득이어야 하며, 취득일(승계 임차인 거주 시 그 임대차 만료일, 잔여 1년 이내 한정)부터 3년 이내 매각·증여(배우자에게 지분 매각·증여는 제외)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 취득세 추징 (같은 조 제4항, 2025.12.31 개정).
· 고급주택 중과, 무상취득(증여·상속), 분양권·입주권 주택 수 산정은 미반영. 출처: 지방세법 제13조의2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, 찾기쉬운 생활법령, 위택스
면책: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세액·보수는 관할 기관·중개사무소 확인 기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