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
2026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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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 (귀속 2026년, 2027년 1~2월 연말정산, 기준일 2026-10-13)
· 근로소득공제·기본세율(6~45%)·근로소득세액공제(한도 74만~20만): 소득세법 제47·55·59조
· 신용카드 등(조특법 제126조의2): 총급여 25% 초과분, 신용 15%·체크/현금 30%·도서공연 등 30%·전통시장 40%·대중교통 40%. 기본한도 300만(7천 초과 250만)에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50만(25만) 최대 100만(50만) 상향(조특법 제126조의2제10항, 2025.12.23 개정, 2026년 사용분부터), 추가한도 전통시장·대중교통(7천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) 공제액으로 300만(200만) (같은 조 제11항)
· 자녀세액공제(8세 이상) 1명 25만·2명 55만·3명 이상 1명당 40만 추가, 출산·입양 30/50/70만 · 연금저축·IRP 900만 한도 15%(총급여 5,500만 초과 12%)
· 보장성보험 100만 한도 12% · 의료비 총급여 3% 초과분 15% · 교육비 15% · 기부금 15%(1천만 초과 30%) · 월세 연 1,000만 한도 17%(5,500만 초과 15%)
· 고향사랑기부금(조특법 제58조): 10만원까지 100/110, 10만~20만 40%, 20만 초과 15%(특별재난지역 30%) (조특법 제58조제1항, 2025.12.23 개정), 한도 2,000만
·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, 건강보험료 공제를 모두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 — 둘 중 유리한 쪽을 자동 선택
· 미반영: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, 혼인세액공제, 난임·미숙아 의료비 우대율, 중소기업 청년 감면, 주택자금 상세 요건, 세액공제 적용 순서별 한도. 2026년 세제개편안(월세 한도 1,200만 등)은 2027년 귀속부터로 미반영.
· 출처: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,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,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
면책: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환급액은 회사 연말정산·홈택스 결과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