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

2026 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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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 (기준일 2026-10-13, 2026.1.1 이후 이직자)
· 구직급여일액 = 기초일액(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, 상한 113,500원) × 60% (고용보험법 제45·46조, 시행령 제68조)
· 1일 상한액 68,100원 · 하한액 = 2026 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 (8시간 66,048원. 소수점은 올림, 8시간 초과는 8시간, 2023.12.1 개정으로 3시간 이하도 실제 시간 적용)
· 소정급여일수(고용보험법 별표1): 가입기간 1년 미만/1~3년/3~5년/5~10년/10년 이상 — 50세 미만 120/150/180/210/240일, 50세 이상·장애인 120/180/210/240/270일
· 비자발적 이직,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자격 요건은 별도. 출처: 고용노동부 보도자료(2025-12-16), 고용보험법 별표1, 고용보험 구직급여액 안내, 1350 소정근로시간 안내
면책: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