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
2026·2027 주휴수당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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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 (기준일 2026-10-13)
·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,320원, 월 환산 2,156,880원(209시간) 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, 최저임금위원회 고시(제2025-47호)
·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,700원, 월 환산 2,236,300원(209시간) 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(2026-08-05)
· 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 (주 40시간 초과분은 40시간으로 계산)
·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 (근로기준법 제55조, 시행령 제30조)
· 월급 환산은 (주 근로+주휴시간)×365÷7÷12 후 반올림한 월 유급시간 적용(주 40시간=209시간, 고시와 동일). 연장·야간·휴일수당, 세금·4대보험 미반영.
면책: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·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,320원, 월 환산 2,156,880원(209시간) 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, 최저임금위원회 고시(제2025-47호)
·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,700원, 월 환산 2,236,300원(209시간) 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(2026-08-05)
· 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 (주 40시간 초과분은 40시간으로 계산)
·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 (근로기준법 제55조, 시행령 제30조)
· 월급 환산은 (주 근로+주휴시간)×365÷7÷12 후 반올림한 월 유급시간 적용(주 40시간=209시간, 고시와 동일). 연장·야간·휴일수당, 세금·4대보험 미반영.
면책: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